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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이용 관련 주의사항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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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 2024-04-25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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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초중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하며,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관련 최근 언론보도 사항>

2명 올라탄 킥보드, 위험천만 주행... 경적울리니 되려 욕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차량앞에 곡예 운행 중 경적울려 주의 하자 욕설 (SBS, 2023.12.05)

경남경찰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경남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30일 까지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로 198건 적발 및 조치 (연합뉴스, 2023.12.0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구분

내용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금지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16세 이상 취득 가능)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헬멧 착용)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전동 킥보드를 밀면서 횡단


2024425


인 천 청 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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