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가족부에서 [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가. 지원대상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신청기간: 2024. 5. 1. ~ 9. 30.
다.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마.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바. 문 의 처 :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